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635  
    농지전용 부담금 대폭 오른다
공시지가의 20% 부과 방안 검토


정부가 도시민의 농지 취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농지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 근교 농지를 주거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바꿀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이 현재보다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올해 중 농지법을 개정해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 규모를 현행 최고 300평에서 900~1000평 정도로 늘리고, 도시민이 상속받을 수 있는 농지 상한선도 현행 3000평보다 높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농지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등의 농지가 투기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용도 변경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도시 인근 농지의 경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를 전용(轉用)하는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전용부담비’(가칭)를 물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 방안과 공시지가의 20%보다 낮은 금액에 면적당 일정액씩을 더해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현재 농지 전용 면적에 따라 1평당 3만3990~7만2270원(1㎡당 1만300~2만1900원)씩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있으며, 농지전용부담비를 도입하면 대체농지조성비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비싼 도시 근교 농지의 부담금은 현재보다 오르고, 공시지가가 싼 시골 농지의 부담금은 내리게 된다. 농지전용부담비가 공시지가의 20%로 결정될 경우, 예컨대 공시지가가 1평에 200만원선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논 1평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현재 대체농지조성비보다 대략 6~12배 비싼 4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해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말농장 등 농업용으로 유지하면 내지 않는다. 농림부는 다음달 말 농지전용부담비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를 거쳐 연내 제도를 도입해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혁기자 dong@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27
토지시장 불안시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강화
땅으로 몰리나…행정수도후보 충남―대전 급등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