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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20  
    토지시장 불안시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강화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 3차회의 2월 개최



최근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 불안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곧바로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25일 “땅값이 이상급등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2단계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관련 대책이 거의 마련돼 있으며 지금보다 거래허가허가면적을 대폭 낮추는 것이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옮겨 갈 기미가 보이거나 허가를 피하기 위한 분할매매가 성행할 경우 허가면적 기준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는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면적은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90㎡(27.3평),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00㎡(30.3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90.9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및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나머지 2단계조치들도 필요시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다음달중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 교수)를 열어 2단계 조치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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