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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성 토지거래 20만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지난해 증여(贈與) 형태로 거래된 토지가 전년보다 3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 98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증여가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11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268만4636건) 가운데 7.5%인 20만2532건이 증여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2년 같은 기간 증여 건수(15만1170건)에 비해 무려 34%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98년 이후 연간 15만~18만건 수준에 그쳤던 증여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반면, 매매 거래는 213만여건으로 전년 동기(219만여건)보다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여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투기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작년까지 토지를 증여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큰 토지는 매매보다 세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증여 건수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충남, 서울, 경기도 등에서 50% 이상 급증했다. 고속철도 개통과 행정수도 후보지로 외지인의 투자가 많았던 충남이 59%나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전(57%)·경기도(56%)·서울(4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증여 건수는 경기도가 4만30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2만488건), 경북(1만9827건), 서울(1만9417건) 순이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이미 행정수도 후보지 인근 토지는 제3자 증여 형태로 상당수 토지가 거래됐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27
모델하우스의 발코니 거실등 구조변경 못해
녹지지역 토지거래 급증…지가 상승률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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