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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의 발코니 거실등 구조변경 못해
건설교통부는26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의 모델하우스부터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구조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모델하우스에 TV, 에어컨 등 선택 품목을 전시할 때는 선택 품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가로 25㎝, 세로 15㎝)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설사는 모델하우스의 사진 및 영상물을 제작해 입주 이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사용검사 때 실제 주택이 견본 주택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