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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 지상 41m이상서 31m이상으로
이르면 오는 2005년초부터 대형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시설 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층건물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을 현행 지상 41m이상에서 31m이상로 확대키로 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을 높이 31m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현재 41m이상 빌딩은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고가차량 부족으로 피난 및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경우 이미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이 31m로 돼 있으며 캐나다(18m이상)와 독일(22m이상), 미국(23m이상) 등 다른 선진국은 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지하층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거 설치돼 있는 데도 피난통로가 충분치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설치토록하거나 지금보다 통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델하우스와 전람장, 서커스장 등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기간을 정해 거주 또는 집무, 작업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단순 신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대수선(大修繕)공사도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감리 등 구조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건축허가 대상 규모의 대수선 공사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가구간 경계벽 신설 및 수선 공사도 앞으로는 구조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