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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약 접도구역 토지 7월부터 매수청구 가능
오는 7월21일부터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포함돼 건물 신·개축 등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아온 토지주들은 정부에 해당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눈속임 과적 화물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지난 20일자로 공포했으며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도로법에 따르면 이미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향후 접도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재산권을 제약받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때는 국가는 의무적으로 이를 매입해야 한다. 현재 고속도로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 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현재 고속도로 접도구역내 토지중 매수청구 대상인 토지는 10만4000㎡(약 3만150평)에 금액으론 16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법은 또 화물자동차의 눈속임 과적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해당 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한 기업형 포장마차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