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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45  
    [고향 부동산 관리요령]농지는 일단 보유하라
군단위 25.7평이하 주택청약때 불이익 없어

"관리지역 농지 가격상승 여력 충분"분석도

설 명절을 맞아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의 전답과 묘지, 주택 등의 이용이나 소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각종 부동산 제도가 바뀌어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세를 많이 물거나 아파트 분양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반해 외지인의 농지소유 규모가 커지는 등 향후 농지법이 개정, 농지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중과세, 청약불이익 우선 고려=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도입돼 향후 시골 집의 이용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군 단위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 등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주말이나휴가철에 이용하는 세컨드하우스나 펜션 등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임대수익 등을 감안해 고향집을 과감하게 개ㆍ보수, 활용하는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투기지구 내 주택 등은 다주택 보유에 포함돼 양도세가 내년부터 중과세된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2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순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각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 등은 보유하는 게 유리=임야나 전답 등은 향후 이용가치적인 면에서 판단하는 게 좋다.

계획관리지역(예전의 준농림지)이나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향후 개발을 감안해 매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내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외지인의 매입 규모가 현행 300평에서 900평 단위로 늘어나고 농업진흥구역이라도 도심권에 가까운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는 등 그 동안 이용 및 매각 등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정이대폭 해제된다.

따라서 이용가치가 커지고 향후 농지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기이전 필수, 증빙확보 소송도=선대에 씨족 모두가 추렴을 해서 사둔 종중땅이 개인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시빗거리. 단독 소유로 돼 있을 경우 주변의 확인서류를 첨부, 재판 등을 통해 종중 등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선대 부동산의 상속이나 증여를 놓고 자손들사이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간 상속은 균등배분되며 지분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등기 상태의논과 밭이 남의 이름으로 등기돼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 평소에 등기 및 관리 현황을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장용동 기자(ch100@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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