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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43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추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충북 청원, 충남 연기·논산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며 “땅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 토지공개념 2단계 조치로 거래허가기준 면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54.5평)에서 90㎡(27.2평)로,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60.5평)에서 100㎡(30.3평)로, 공업지역은 660㎡(199.7평)에서 330㎡(99.8평)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4,294㎢ 등 전국토의 15.2%에 지정돼 있다.


〈김종훈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1-26
"올해 투자 1순위 부동산은 토지"
임대·투자수익 ‘두토끼 몰이’ 중소형 빌딩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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