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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48  
    냉장고·에어컨등 옵션 견본주택 전시 허용키로
건설교통부는 19일 냉장고와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선택품목(옵션)의 견본주택 전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선택품목을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면서 선택품목의 견본주택 전시를 금지하려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나친 규제라고 반대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신 선택품목에 대해서는 선택품임을 반드시 명시해 전시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건설업체와 입주자와의 분쟁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내부를 VTR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견본주택에 대해 실제 주택의 재료 및 규모와 동일하게 짓도록 하고 발코니는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구조로 바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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