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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32  
    임대주택 불법전대 단속 강화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불법전대(轉貸) 행위에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작년 연말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를 통해 1차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실태를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전대와 함께 불법전매 및 무단 용도변경 사례 등도 단속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단속결과 불법 전대자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택환수 및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불법전대 등의 행위는 직접 방문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적발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지속적인 조사 및 단속을 통해 임대주택관련 불법행위를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24
주택거래신고제 3월말 실시
주택가격 조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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