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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3월말 실시
'가짜신고' 땐 집값 10% 물려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거래신고제가 오는 3월 말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투기지역 중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고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주택거래 신고서’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자료 등을 기초로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다.
만일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정부는 매도·매수자에게 모두 취득세의 5배(집값의 10%)를 과태료로 물린다.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매수·매도자에게 각각 최고 5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관청은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만약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투기꾼들은 주택구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신고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남권이 유력하다. 신고지역이라도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거래시 신고제로 취득·등록세도 대폭 오른다. 그동안 취득·등록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5.6~5.8% 선에서 부과됐다.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6억5000만원 하는 33평형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현재 1억264만원에 불과, 취득·등록세는 574만원이었다.
하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면 3640만원으로 늘어난다. 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로 세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강남권 주택취득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어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상당수 강남권 이사 수요자들이 앞으로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전환, 전세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