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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41  
    도시거주 농촌자녀에 3천평 넘는 논·밭 상속 가능
정부 이르면 2005년부터 허용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에 사는 자녀도 부모가 농사 짓던 1㏊(약 3천평)가 넘는 논.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농민이 아닌 자녀는 농지를 1㏊까지만 물려받을 수 있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18일 "상속 한도를 1㏊로 정해놓는 바람에 잘 정리된 큰 농지가 인위적으로 쪼개져 거래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데다 상속 농지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농지의 상속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상속 한도를 높일 경우 여전히 근거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두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상속 농지의 상한을 두는 현행 제도는 농사를 짓는 규모를 키워 생산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농업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고 3㏊의 논을 가진 농민이 농사를 더는 짓기 힘들어질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두 자녀에게 1㏊씩 상속하고 나머지 1㏊는 따로 팔아야 한다. 논을 합쳐 규모를 키우려는 판에 규모가 큰 논을 오히려 쪼개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또 전문 농업인(전업농)이 이 논을 사들이려 해도 한꺼번에 사지 못하고 1㏊씩 따로따로 사야 한다. 그만큼 가격 흥정을 하기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진다.

농림부는 앞으로 농지 제도가 바뀌더라도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가진 농민들은 여전히 논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 전용(轉用)의 대가로 내는 부담금을 우량농지를 소유한 농민에 대한 지원에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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