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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평형확대 입주기준완화 건교부 건의
서울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상의 대형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지·발산지구 등에 대형 임대주택이 대량 공급될 전망인만큼 25.7평 이상도 임대주택에 포함시켜 입주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전용 50㎡(약 15평)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액의 50% 이하 소득자, 50㎡ 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액 70% 이하 소득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