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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85  
    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부동산 투기대책의 근간인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범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아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초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9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 등 11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위반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맺는 행위’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몰래 법에서 벗어나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매약정을 통해 부동산업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자에게 법 위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부동산 투기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도 “비록 투기 목적의 전매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런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 취지와 전혀 상반된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 취지는 사전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것은 고의성과 관계없이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배씨 등은 2002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 토지에 대해 당국의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문규·손제민기자 park003@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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