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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부담 줄인다
국민주택채권이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바뀌고 채권매도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을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발행은 무기명 채권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자의 이름과 매입금액 등 채권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기명의 효과가 있어 채권을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수집상(할인율 연 18%)을 통한 매도가 줄고 은행창구(연 12%)를 통한 즉시매도 비율이 크게 늘어나 할인율이 6%포인트 낮아지면서 국민부담이 연간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1만원권을 팔 때 채권수집상에게 팔면 8200원(수수료 별도)을 받지만 은행창구에 팔면 8800원을 받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채권매도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매도액의 0.6%에서 0.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국민부담 절감액은 연간 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율과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서울에서 시가 3억원(시가표준액 1억2000만원 정도)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부담이 5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 조성을 위해 건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1973년부터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주택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시 구입하며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시가의 30∼40%)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하며 5년 만기에 이율은 연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