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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행정수도 지역, 60평 넘는 땅거래 허가 받아야
4월말부터…7월 후보지 3~4곳 공개
행정수도 주변은 최고 12년간 건축허가 제한
정부는 땅값이 치솟고 있는 청원 오송지구·공주 장기 지구 등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4월 말부터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7월 행정수도 후보지 3~4곳을 공개한 후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연말에 행정수도 예정지를 최종 확정, 건축허가를 최장 12년간 제한한다.
건교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4월 17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관련기사 A19면
시행령안에 따르면 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 도시지역 밖 농지·임야 등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를 현행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5평) 초과로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청주·천안·공주·아산·논산·청원·보은·옥천·금산·연기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토지를 분할, 허가를 피하는 편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땅값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투기방지대책이 증여나 경매 등을 이용한 편법 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행정수도 후보지 3~4곳을 공개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 건축허가·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또 연말에 행정수도 예정지를 확정한 후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 최장 1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주변지역에서는 영농활동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허가만 나고 아파트와 모텔 등의 건축은 금지된다.
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7개 법률, 100개 업무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전에 행정수도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수도 주변지역 가운데 취락지구(1만㎡당 주택이 10가구 이상인 곳)의 건축규제는 일부 완화되고, 주민 생활편익 건설자금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