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329
“주민등록 같아도 따로 살면 1주택”
주민등록상 한 식구로 돼 있는 가구원이 다른 집을 1채 더 갖고 있더라도 그가 실제 따로 살고 있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5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딸 ㄴ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다가 1가구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1가구1주택이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1가구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돼있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과세한 것.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딸 ㄴ씨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를 임대한 후 주민등록만 부모 주소지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기 때문에 1가구2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민등록지가 같다는 형식적 이유에서 1가구2주택으로 봤지만 심판원에서는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