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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투기 원천봉쇄, 효과는 의문
정부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시행령안’을 확정한 것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신행정수도 후보지군이 결정될 오는 7월 이후 본격 시행되는 데다 주변지역도 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여서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추진 일정=올 상반기까지 입지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후보지 선정작업이 진행된다. 후보지는 7월 복수로 공개된다. 그 뒤 국민의견 수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대통령이 1곳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예정지가 확정되면 감정평가사 감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시행령은 뭘 담았나=복수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가 제한돼 아파트나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연말까지 예정지 1곳이 확정되면 반경 4~5㎞까지의 주변지역은 최장 12년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제한을 받는다. 건물 신·증·개축은 물론 가건물 등의 설치도 불가능하다. 다만 농·임·어업을 위한 건물이나 마을공동시설, 공익·공공시설은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 있다.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지정하는 도시지역 밖 농지·임야를 200㎡(60.5평) 넘게 사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농지 1,000㎡, 임야 2,000㎡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분할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도시지역 내 주거(180㎡초과), 상업·녹지(200㎡초과), 상업(200㎡초과) 지역에서의 허가규정은 현행과 같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내에서는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증·개축 등의 개발행위는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특히 예정·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건축허가·도시계획 등의 업무는 인·허가 전에 추진위와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했다.


◇투기바람 꺼질지 의문=정부의 투기방지책은 ▲후보지공개 전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지정 ▲후보지공개 후 개발행위 제한 ▲입지확정 후 주변지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농지·임야의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도 추가된다.


〈김종훈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1-17
신행정수도 예정지 최장 12년 개발제한
“주민등록 같아도 따로 살면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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