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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예정지 최장 12년 개발제한
신행정수도 예정지로부터 반경 4~5㎞ 이내에는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등 최장 12년간 개발이 제한된다. 또 4월 중순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19일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최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의 신·증·개축 등을 10년간 제한키로 했다. 필요에 따라 2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최종 예정지는 올해말까지 결정된다.


또 4월17일부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도시지역 밖 투기우려지역에서 200㎡(60.5평)가 넘는 농지·임야를 취득할 때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선정될 신행정수도 후보지군(群)에 대해서도 건물 신·증축 등의 허가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신행정수도 예정·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들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건축허가·도시계획 등 100개 사무의 인·허가 때 추진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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