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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땐 탄력세율 안 붙어
1가구 2주택자인 자영업자 金모(45)씨는 올해 처분할 서울 강남권 30평형대 아파트에 탄력세율(최고 15% 포인트)이 붙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탄력세율이 붙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金씨의 우려가 현실화할지는 불확실하다. 집값이 요동칠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안정적일 경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부과 여부는 집값에 달려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자 등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줘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단기.미등기 양도나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사 생긴 양도차익은 대부분 세금으로 환수된다. 하반기부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계좌추적도 가능해져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 같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탄력세율 등 일부 세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채 시장 동향을 살피고 있다. 시장이 요동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보유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개정, 올 1월부터 1가구 2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첫 주택을 팔 때 탄력세율을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 법 시행령을 개정,구체적인 세율을 명기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동향을 좀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과 분양권 등의 미등기.단기 양도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는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종전 36%에서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종전 9~36%에서 일괄 40%로 강화됐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 60%에서 70%로 중과된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 제외, 양도세율 60% 중과 조치도 올 한 해 동안 유예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1가구 3주택 산정기준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에선 기준시가 3억원 초과만 주택수에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시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세부 항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금융자산 일괄조회 대상에 부동산 투기 혐의자가 추가된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자산 일괄조회는 은행 본점에서 주민등록만 조회하면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투기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친인척 이름을 빌려 취득.양도하는 경우 계좌추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내년부터 도입될 부동산종합세 등 보유세 강화 조치를 앞두고 차명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아예 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투기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자들의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53곳 투기지역 모두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기지역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투기가 일어났거나 우려가 큰 지역에 한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은 "아파트 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경우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건교부는 이달 말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요건.신고대상 주택범위.구체적인 신고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양도.증여세 등 국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군.구 세무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