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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00  
    동일가구원도 같이 안살면 1가구1주택 적용
집을 팔 때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 다른 집을1채 더 갖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원이 실제 같이 살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5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딸 B씨가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다가 1가구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했다.

국세청은 ‘1가구1주택이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1가구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돼있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딸 B씨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를 임대한후 주민등록만 부모에 올려두고 실제는 따로 살면서 별도로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A씨는1가구2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16
토지 투기지역 대폭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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