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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지역 대폭 확대하기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15일 “토지 가격이 오를 경우, 집값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생산원가를 인상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지정 요건이 되는 지역은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경기도 성남, 충남 아산·공주 등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작년과 같은 집값 급등현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 등 ‘10·29대책’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