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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74  
    아파트 재건축시 공원 설치 의무화
앞으로 1만㎡ 이상, 또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단지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공원 확보는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가구당 2㎡ 이상의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500가구를 재건축한다면 최소 1000㎡(약 303평)의 공원이 필요하다.

단독주택은 재건축시 1만㎡이상"<3만㎡미만은 가구당 2㎡이상, 3만㎡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중 큰 값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지침은 이 밖에도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관리차원에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건축 제도가 바뀐데 따른 시의 구체적인 계획 지침이다.

시 주택기획과 이용익 팀장은 "공원 조성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미달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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