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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토지보상 진행 순조 소유자 40% 보상액 청구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토지 보상이 지난 연말 이후 13일까지 소유자 기준 40%를 넘어섰다.
14일 한국토지공사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측에 따르면 감정평가 무효와 사업승인 후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일괄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청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시행부분만으로 전체 1716필지 중 943필지로 53%에 이르렀으며 면적은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45만2000여평에 달하고 있다.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도 비슷한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교신도시내의 토지 및 건물은 70% 이상이 외지인들의 소유로 이들은 원주민들과 달리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행자측의 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절반 이상이 보상 협의를 마칠 것으로 전망돼 올 상반기중에는 보상과 관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교신도시 총 보상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시행자측은 올 상반기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중 실시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시행자측은 보상기간 중에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공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의 땅값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나 건물을 수용당한 사람은 보상액 범위내에서 다른 지역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판교주변의 미래에셋공인의 김수용씨는 “외지인들의 판교 토지 구입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 주변은 그린벨트 및 남단녹지 규제로 묶여 있어 이용가치가 낮은 땅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