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249
도시주변 농지 '주목'
외지인 소유한도 완화추진 새 투자처 부상
도시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이 도시민의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주변 등지의 농업진흥지역이 개발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돼 주말농장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데다 비농업인(외지인)의 농지소유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농촌에 대한 도시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동안 도시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은 개발이 허용되지 않아 도심 속의농촌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개발이 허용되고,외지인 매입 규모도 커져 농지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역시 도시(계획) 지역의 농촌진흥지역이 전체 진흥지역의 5%에 해당한다며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을 더해주고있다.
지난 2002년 말 현재 농지면적은 186만3000㏊이며 이중 진흥지역 안의농지가 106만3000㏊,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80만㏊인데, 이 80만㏊가 주로 도시권과 연결돼 있는 땅이다.
한편 현대서산농장은 도시인 매입이 허용되면서 전체 농지 3082만평 중현지 주민 분양분까지 합할 경우 모두 1980만평이 팔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