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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96  
    "위법건축물 매매시 불이익받는다"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하거나 증축한 위법 건축물은 앞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매매를 할때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가칭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허가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조한 위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특별기재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물 매매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규개위가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규개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규칙의 경우 개정작업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규개위의 결정이빨리 내려지면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상반기 안에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전국의 위법건축물 적발건수는 99년 3만1천136개에서 2000년 2만5천462건으로 18% 가량 감소했으나 이후 2001년 2만8천475개, 2002년 4만741개 등으로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낙인이 찍혀 있으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매매를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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