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632
투기혐의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미등기·분양권전매 등 감시
오는 7월부터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중개업자,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분양권 전매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자들은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신행정수도 이전 예상 지역과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의 토지나 상가에 투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 대상 부동산 거래의 범위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양도소득세 60%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일괄 조회 대상이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대상자의 모든 금융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증여,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줄줄이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부터 시행돼 앞으로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거래가액의 2%)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 실적 및 금년 계획’에서 “올해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세반영비율과 가격변동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할 계획”이라면서 “또 분양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단속방식을 피하고 점프통장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투기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투기 혐의자 53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33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자 1379명을 적발,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중 3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비율을 초과한 182명의 명단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