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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소유 1천평까지 확대
수도권 등 도시계획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대거 조정된다. 또 주말농장 희망자 등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한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허 장관은 농촌에 대한 도시자본 유입 촉진과 관련,“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한도를 현행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도시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농지제도 개편과 관련,“도시(계획)지역의 농촌진흥지역이 전체 진흥지역의 5%인데 이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농림부와 건교부간 실무협의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구체적인 진흥지역 해제 규모,비농업인 소유확대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