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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건축 광역교통부담금 확대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시 조합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거시설에 비해 가구수 및 분양면적 증가 등 유발 교통량이 확대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연면적만 기득권을 인정하고 증가된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은 2%(서울기준), 85㎡초과는 4%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부담금 산정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만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비실과 공중화장실도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인정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