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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최저가 보장제 등장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주로 활용하는 마케팅기법인 '최저가 보장제'가 아파트에도 등장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은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들어서는 '진천 이안아파트' 미분양물량에 대해 업계 최초로 '최저 분양가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 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고객들은 올해 인근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이 아파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불받게 된다.
진천 이안아파트는 32평형 277가구, 33평형 17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작년 12월 1-2차 청약을 마감하고 현재 총 분양가구의 40%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분양가는 3층 이상 기준층의 경우 32평형 1억8천250만원, 33평형 1억8천55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대우자판은 경쟁사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랜드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저 분양가 보장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053)634-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