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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 못냈어도 실질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한 뒤 법정 기한인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법적 신고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부과 불복 심판 청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법상 주택 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단지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92년 3월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고 3년이 지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2002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라며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부과 통보를 받았다.
심판원은 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적었을 때 그 차액(공급가액―실제 매출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부가세법상 가산세 부과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인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만큼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