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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편법운영 규제 강화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자체 운영규정과 시공계약서 작성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표준규약 및 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일반 조합원들의 권익이 대폭 향상되고 시공사인 건설업체등에 의해 조합이 편법 운영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의 표준규약과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이달중 각 조합 및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 시공 업체는 착공 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또 추가모집된 조합원수가 설립당시의 조합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존 조합집행부의 신임을 다시 물어야 한다.
◇표준규약= 재건축조합과 같이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도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로 허용토록 하고 추가모집 조합원 수가 설립당시의 조합원 수를 초과할 경우 기존 조합임원에 대한 신임여부를 다시 묻도록 했다.
또 조합원 5분의4 이상 동의를 얻은 서면합의는 총회의결로 간주토록 해 조합의 운영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했다.사업핵심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등에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이 총회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사항을 조합사무실 또는 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하고 표준공사계약서는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착공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토록 했다. 시공사 선정과 자금차입 및 금리 등 시공계약에 대한 주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표준공사계약서=조합원 분담금 및 분양수익금 등의 자금관리는 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로 하되 통장은 조합이 보관토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합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기성률(공사진척도)에 따라 분할 지급하되,세부적인 지급시기와 방법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은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다른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를 그대로 배껴쓰거나 시공사가 제시하는 규약 및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시공사의 부도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새 표준 규약 및 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