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371  
    서울 재개발 이의신청 봇물
용적률ㆍ층고상향요구 등 700여건 접수
현 규정으론 사업 불가능 장기표류 전망

서울지역 재개발지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용적률 상향조정과 함께 오는 2008년까지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사업추진 일정을앞당겨 달라는 민원이 크게 늘어나 자칫 재개발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커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발표이후 각 구청 주택재개발 담당부서를 통해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접수된이의신청서는 무려 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내용은용적률과 추진단계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 재개개발조합들은 대부분 170~210%, 최고층수 3~12층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그 동안 상당수 지역에서 무리하게 진행돼온 '지분쪼개기'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체적으로 시공사를 정해놓은 조합들은 대부분 용적률 250%, 15층 높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과 층수가 제한될 경우상당수 사업지가 조합원 가구수가 예정 설립가구 수보다 많아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이 동시에 진행 중인 데다 기부체납 등을 고려하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같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는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단계 및 시행방법,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역 범위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성동구 옥수동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용적률도 그렇지만 추진 3단계로 확정된 곳의 경우 2008년에야 사업이 가능해 사실상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업지의 경우 당초 구청에 올린 지역보다 기본계획안에 확정된 지역이 오히려 줄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재개발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는 주민 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변경을 거쳐 3월 확정 및 고시한다.

손수근 기자(zzazan@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1-13
수도권 그린벨트 유망
대형 오피스빌딩 외국인 투자열기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