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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09  
    ‘편법 콘도회원권’ 발 못붙인다
문광부, 이달부터 신규물량 대상 확인제 의무화

정식 콘도회원권과 편법 유사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회원권 확인제도(가칭)가 이르면 이달부터 실시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문화관광부는 리조트업체 등 관광사업자가 콘도 및 리조트(제 2종 종합휴양업) 회원권 발행시 정부 지정기관으로부터 정식 회원권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관광사업자가 회원권 분양 계약후 30일 이내에 지정기관으로부터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내역대로 분양했는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문광부는 휴양콘도미니엄업협회를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협회는 접수된 회원권에 대해 정식상품 확인 날인을 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제도는 신규 분양회원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문광부는 다만 제도시행 이전에 분양된 기존회원권도 해당 업체나 회원들이 신청할 경우 협회가 정식 회원권 여부를 확인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박태영 문광부 국민관광과 서기관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유사회원권 판매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할 소지가 높아져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에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회원권에 찍힌 날인을 통해 손쉽게 정식 상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며, 협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협회 최용규 사무장은 “콘도이용권은 정식회원권과 달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지분 없이 이용권만 갖고 있는 것이어서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며, “앞으로 회원권 분양ㆍ매입시엔 협회를 통해 정식 상품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민병권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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