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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지구 토지투기지역 지정여부 촉각
경기도 성남시 판교개발지구가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되면서 택지개발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에 비상이 걸렸다.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경우 일반 토지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격인 보상가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 가중을 우려한 토지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003년 3.4분기 지상상승률 1.65%(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성남시 전역 등 전국 22곳을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10.29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4.4분기 지가동향을 지켜본후 1월중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결론을 유보했다.

성남시 수정.분당구에 걸쳐있는 판교지구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체로 200% 안팎 보상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그 만큼 늘어난다.

시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판교지구의 경우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시.군.구 행정단위로 투기지역을 묶도록 한 규정을 들어 예외를 두지않고 있다.

또 8년이상 자경(自耕)농지 소유자의 경우 종전에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올 1월부터는 감면혜택 세액한도가 1억원 이내로 줄어 농민들의 세부담이 이미 늘어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다음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정에 촉각을 곧두세우면서 보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세법이 불합리하다며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판교지구 토지보상은 소유자 기준 40.27%, 면적 기준 37.56%, 보상금 기준 43.77%가 진행됐다.

(성남=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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