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575  
    “외벽 설치된 수도 계량기 공용시설로 관리자 책임”
아파트 각 가구마다 외벽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는 전용시설이 아닌 공용시설이므로 동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 관리자가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9일 서울의 모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가 ‘계량기 동파로 집이 침수피해를 봤다’며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계량기가 가구별 전용시설이므로 동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력벽에 설치된 부속시설은 공용시설로 본다는 임대게약에 따라 계량기 역시 공용시설”이라며 “피고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2월말과 지난해 1월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이씨 바로 위층의 아파트 현관문 주변 복도쪽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가 동파, 물이 흘러내려 이씨의 아파트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박승덕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1-10
1순위자 고속철 수혜지역 노려라
듣고싶은 부동산소식 ‘가격하락’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