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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가단지 거래 실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가 거래 실종으로 시세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조합원 지위 전매를 금지하는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부터 전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9일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매입한 조합원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찾는 매수자가 없다. 올해 매입한 신규 조합원의 경우 입주때까지 다시 팔 수가 없어 최소 5년 이상은 자금이 묶이게 된다.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물론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도 다른 부동산 종목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1단지와 더불어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인근 2,3,4단지조차 거래가 사라졌다. 특히 1단지는 단지내 상가에 있는 30여개에 달하는 중개업소의 거래 실적을 합쳐도 일주일에 한두개에 그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가격도 약세를 보여 개포1단지 13평형은 지난해 10월 초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상 떨어져 4억2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조차 최근 거래가 없어 정확한 것이 아니다.
개포1단지 상가에 있는 우성공인 김재섭 사장은 “강남권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은 있지만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다리기만 한다”며 “거래가 끊기고 전세도 찾지 않아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도 거래가 끊겨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 매도자들은 지난해 10·29대책 이후 1억원 이상 급락한 가격에는 팔 수 없다며 매도를 포기하고 있다. 이에 가락시영이 660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한달째 매매계약서 하나 쓰지 못했다.
현지 대성공인 관계자는 “자신의 상가가 아닌 임대를 해 중개업소를 차린 사람들 중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가 나오지 않아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덕1단지 15평형은 최고 6억3000만원까지 거래되다 5억2000만원까지 주저 앉았지만 매수자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덕2단지 앞 삼성공인 관계자는 “고덕1단지의 거래 실종 현상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고덕2∼7단지까지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