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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25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도정법’ 기준 문답풀이=


지난해 12월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12월30일까지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도정법 시행 후 일선 지자체와 재건축조합의 자의적 해석으로 혼선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도정법은 법 시행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1회에 한해 조합원 자격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세부 운영기준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재건축아파트 매매시 양도·양수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조합설립,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지난해 12월20일 매매계약했더라도 법 시행일 후에 잔금을 청산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법 시행 후 한번 매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거나 잔금을 청산했다면 앞으로 1차례 매매할 수 있다.”


-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인가.


“아니다. 미동의자는 추후 재건축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 대상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도 해당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경우다.”


-증여할 경우 양도·양수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그러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계속 현금청산 대상자로 남는다.”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예외는.


“사망인에게서 상속받거나 이혼으로 배우자끼리 양도·양수하는 경우다. 하지만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시 팔면 조합원 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부친의 사망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상속받은 아들이 제3자에게 팔면 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직장, 취학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이전할 때도 예외다. 단,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박경은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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