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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단독주택부지 매력
한국토지공사는 올해 18개 택지지구에서 3,269필지 31만3천7백25평의 단독택지를 공급한다. 동호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블록형단독택지도 3곳에서 34필지 10만5천4백31평을 분양한다.
단독택지는 2·4분기에 화성 동탄의 130필지 9,635평, 파주 교하의 364필지 9만5천8백11평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된다. 또 블록형 단독택지는 2·4분기에 용인 동백에서 19필지 6만9천3백평이, 3·4분기에 화성 동탄에서 2만9천89평이 공급된다.
단독택지는 개발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 높고 공기업이 용도 등을 미리 정해 분양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등이 안정적이다. 택지 분양 뒤 통상 2년이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택지지구 전체의 땅값이 인근 다른 곳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상례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아파트에서 토지, 그 중에서도 택지개발지구의 단독택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잔금을 완전히 내고 소유권이 이전 등기될 때까지는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자금 사정을 고려치 않은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단독택지를 분양받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자동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