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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억 배상하라" .. 강남재건축 '일조.조망권 침해' 소송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1백4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중재 의견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최근 일조.조망권 침해와 관련,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 이웃한 진달래1차아파트 주민들에게 1백47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달 2일 법원의 조정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와관련,도곡주공1차 재건축조합은 이달 중 대의원총회를 열어 법원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중재 의견은 배상액이 1백억원을 훨씬 넘는 데다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 피해도 법원이 공식 인정한 첫 사례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앞으로 서울지역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전국의 고층건물 공사현장에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둘러싼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망권까지 배상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분쟁의 강도 및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조.조망권 배상액이 수백억원대로 급상승함으로써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에 나서는 조합원들은 물론 신규 분양에 나서는 건설업체들도 상당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도곡동 진달래1차 3동과 5~9동 약 4백가구의 주민이 공사 중인 도곡주공1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일조.조망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도곡주공1차 조합측은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1차는 1백90억원을 요구했었다.

법원의 중재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곡주공1차(3천2가구)는 소송을 취하한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까지 포함,진달래1차 전체 주민들에게 약 1백6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가구당 6백만원 안팎의 추가부담금을 떠안게 되고 진달래1차 주민들은 가구당 3천만원 안팎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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