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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04  
    '부부 공동명의 주택' 세금 덜낸다
양도차익 남편·부인에 분산…세율 낮아져

상가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어


수도권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둔 김모(45)씨 부부. 전업 주부인 부인은 “부부가 함께 고생해 장만한 집인 만큼 공동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면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기다 남편이 부도를 내더라도 부인 명의의 지분만큼은 재산권 보호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부부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가령 6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지분의 50%인 3억원까지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가 기준시가(시세의 80~90%)로 부과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은 거의 증여세 부담이 없는 셈이다. 만약 집값이 10억원이라면 부인에게 3억원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집을 구입(분양)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도 추가로 들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부인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5.6~5.8%의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등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지방세과세표준액(시세의 30~4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양도세 절세가능=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지금의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는 9%,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남편 명의로만 등기를 했다면,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공동 명의라면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이 각각 5000만원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세율도 최고 세율이 36%가 아닌 27%가 적용돼 양도세 총액이 줄어든다.

◆상가는 종합소득세도 줄어=상가를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과세 체계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남편명의로만 등기가 돼 있다면 임대료 수입까지 합해져서 중과세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상가가 등기돼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의 지분을 51%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분이 5대5일 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된다.

상가지분 중 50%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임대료 수입은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전부 합산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만 부동산 임대 소득 전체가 부인에게 귀속되고 종합소득세가 대폭 낮아진다.

◆도움말=주용철·베스트코리아 세무사 ☎02-555-5366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1-07
임대주택단지 복지시설 대거 확충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급 급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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