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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못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을 사실상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아파트를 살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주지 않고 인가일 가격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하게 된다"며 "이 제도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근무.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지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합원 명의를 되팔 수 있다. 또 지난달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한 차례 전매가 허용되나 이를 매입한 사람은 입주 전까지 되팔 수 없다.
한편 전매제한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일부 재건축조합은 당혹해 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구주공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31일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바뀐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