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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50  
    국민주택기금 8조2500억 지원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 전용면적 25.7평에서 22.7평(75㎡)으로 축소된다. 또 개인의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급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저소득·무주택자와 소형주택 위주로 통폐합하고 올해 모두 8조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용도별 지원규모는 ▲임대주택 건설자금 4조3788억원 ▲분양주택 건설자금 7637억원 ▲수요자 자금 2조9286억원 ▲주택개량자금 1680억원 ▲기타사업 100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전용 25.7평까지 지원했던 분양주택 건설자금은 올들어 지원대상 규모가 75㎡(22.7평) 이하로 축소돼 가구당 5∼6%의 금리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자금은 최초주택구입자금(6%)과 분양중도금(6∼7%) 등으로 구분돼 있던 기존의 자금들을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단일화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들에게 가구당 6%의 금리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가구당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올해 1월부터 연 5.5%에서 4.5%로 1% 포인트 내렸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기존 6∼7%에서 6%로 하향조정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영세민전세자금(금리 3%)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5.5%) 지원체계를 유지하며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이 신설돼 택지개발지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이주자중 자력이주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세입자들에게는 가구당 3%의 금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한편 주택후분양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후분양주택자금을 신설, 가구당 최고 8000만원(소형 4.5%, 중형 5.5% 예정)까지 지원키로 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1-03
토공, 올 주거용지등 316만평 공급
주택기금 금리 0.5~1%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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