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176  
    붙박이장ㆍ옷장ㆍ싱크대등 가구품목, 새해부터 기본품목으로 바뀐다
붙박이장 등 일부 마감재가 당초 별도 계약대상(분양가 미 포함)에서 기본품목(분양가 포함)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건설업체들이 마감재를 빌트인으로 구성 분양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붙박이장ㆍ가전제품 등을 별도 계약품목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물 신축시 설치되는 일부 마감재를 분양가에 포함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정했다. 새 규칙은 새해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입법예고 안은 붙박이장, 싱크대, 옷장 등의 가구제품과 가전제품, 위생용품, 고급 비데ㆍ욕조 등을 별도 계약품목으로 정했다. 반면 바뀐 개정 규칙은 붙박이장, 옷장, 싱크대 등 세가지 품목을 기본품목으로 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에 포함되는 마감재가 일반 변기ㆍ욕조, 붙박이장, 싱크대, 옷장 등으로 늘어났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과 위생용품 등은 당초 원안 대로 별도 계약품목으로 구분 했다”며 “그러나 붙박이장 등 사업승인을 받을 때 설계도면에 포함되는 가구제품에 대해선 기본품목으로 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새 규칙의 골자이다”고 설명했다.


< 이종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1-02
새해 새길 뚫리는 역세권 노려라
올 주택시장 최대변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