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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48  
    리모델링 건물 稅부담 는다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건물기준시가가 올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5% 정도 늘어난다. 또 펜션형 건물도 용도가 변경돼 기준시가가 20% 오른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물기준시가를 고시,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하는 것이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을 곱해 산정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와 같은 46만원으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일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변동이 없다.


그러나 리모델링 건물은 기준시가 산정 요소인 감가상각률을 평균 12% 할증, 기준시가가 올랐다.


또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되는 펜션형 건물도 가족호텔, 콘도 등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용도지수가 100에서 120으로 높아져 기준시가가 상승했다.


반면 시멘트블록조·석회조 등 간이 건물이나 특수목적용 건물은 감가상각률이 10%포인트 낮아져 기준시가가 내렸다.


한편 국세청은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고 보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종합평가해 기준시가를 고시할 방침이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올들어 11월 말까지 단독주택의 가격상승률이 1.8%로 아파트에 비해 미미한 데다 10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점을 고려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건물기준시가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전국 99개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재기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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