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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물 稅부담 는다
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건물기준시가가 올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5% 정도 늘어난다. 또 펜션형 건물도 용도가 변경돼 기준시가가 20% 오른다. 그러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물기준시가를 고시,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