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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 어떻게] 아파트매매 보름內 실거래가 신고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으로,단독주택은 제외된다.지자체는 매입자의 신고 내용의 진위를 가린 뒤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만약 신고자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가를 감정원의 감정가 및 인근 아파트 거래가와 상시 비교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개업자가 만약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중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는 소유권을 이전한 뒤 등기소에 등기하고 세법에 따라 관련 세금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주택 매매에 따른 법적 절차가 종결돼 등기 이전의 거래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미등기 전매 행위가 드러나 투기적 거래가 더욱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내용이 취득·등록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과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탈세나 허위계약 등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즉각 통보되기 때문이다.
한편 무주택자의 거래나 투기적 수요가 적은 일정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는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실거주자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또 갑작스런 신고제 도입으로 현재 관행화된 이중계약서에 따른 피해를 우려,실수요자 등에게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