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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내년 3월 도입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주택거래신고제=투기 지역 중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연립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신고했다 적발되면 매도·매수자에게 모두 취득세의 5배(집값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3~6배 정도 세금이 오른다. 그간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한 지방세 과세과표액으로 부과됐었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재산세)까지 대폭 오른 데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 확정되자 강남권 주민들은 집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매년 5조원 이상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 발전사업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정부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도 명문화했다. 산자부 김경수 균형발전정책과장은 “특별회계는 지자체 제시 사업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이 가능토록 하며 지역 산업집적단지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자립적인 산업발전 틀 구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다. 법안은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자치행정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 참여 확대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