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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80  
    "땅사면 대박" 전화 믿다간 큰코
기승 부리는 텔레마케터 고용 토지사기

무작위로 전화…허위정보 내밀며 투자자 현혹
업계 "교묘하고 치밀…전문가도 넘어갈 정도"
해당 지자체에 개발계획 확인등 사전점검 필수

P모(47ㆍ여) 씨는 지난 9월 귀가 솔깃하는 전화를 받았다. "충남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되며 이전 예정지에 땅을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P씨는 투자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이 전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 왔다. 수십통의 끈질긴 전화공세를 못이겨 P씨는 최근 회사를 찾았다.

방문하자마자 회사 측은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현장 확인에 나서자고 권유했다. 회사 측은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 등을 제시하며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그렇지 못하면회사가 되사주겠다고 해 P씨는 100만원을 건넸다.

현장을 다녀와 마음에들지 않으면 100만원을 되돌려줄 것이냐고 묻자 회사 측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26일, P씨는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토지가 인기를 끌면서 전문 텔레마케터나 영업사원을 통해 허위 정보 등을 제시하며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종합안정대책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등은인기가 시들해진 반면 토지가 투자처로서 매력을 끌고 있다.이런 가운데허위 개발정보를 퍼뜨리거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실로 드러나는 토지 사기=최근 경기경찰청은 텔레마케터(전화전문요원)를 대거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폐염전을 택지라고 속여 4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K부동산신탁 회장 손모(44)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손씨 등은 태안군 폐염전 5만2000여평을 평당 4만5000원에 구입한 뒤 7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펜션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받은 토지'라고 속여 평당 25만원씩에 되팔았다.

이들은 텔레마케터가 1평을 팔 경우 영업사원 3만원, 부장 6000원,실장3000원 등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다양해지고 있는 사기수법=특정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땅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사기는 전통적인 수법이다. 부동산개발 등을 통해 20?30%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금융기법도 동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공세를 펴거나 다수의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단 만난 뒤 허위정보가 담긴 책자나 자료 등에서 비디오테이프까지 만들어 수요자들을 현혹시킨다.

확실한 투자 지역이 있다며 사무실로 나오도록 하는 게 시작이다.초안만 마련됐다가 폐기된 개발계획이나 검토 수준에 머문 정보를 제시해 투자를 유도한다. 위조된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원과 같은 허위 공문서도제시한다.

진명기 부동산컨설턴트는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치밀하다"며 "하물며 일반인들이 알아채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가치 높으면 네몫 안줘=수십%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은 일단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투자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잘못됐을 경우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등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개발계획이 그럴듯해도 해당 지자체에 현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부동산개발계획을 앞세워 토지 구입을 권한다면 해당지역 시ㆍ군ㆍ구청도시과나 행정관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현장을 확인했더라도 그 땅이 해당 토지가 맞는지 따로 재차 방문해주변 중개업소나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는 게 후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전화 상담보다 "만나서 얘기하자"거나"누구의 소개로 알게 됐나"라고 되묻는 다든지 "나중에 전화줄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할 때는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와 토지거래허구역 등 규제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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