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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준공아파트 내년 재건축 가능
서울시 연한 확정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건축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의결,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각각 재건축을 할 수 있다.
82년 1월 1일~91년 12월 31일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연한이 2년씩 늘어나, 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다.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것은 30년, 81년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것은 20년이 지나야 하며, 82년 1월 1일~91년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허용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조례는 또 재개발사업 때 가구당 전용면적을 115㎡ 이하로 하되 종전 주택 규모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전용면적 165㎡ 이하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임대주택도 총 건립 가구 수의 17%나 거주 세입자 가구 수의 35% 이상 중 가구 수가 많은 쪽에 맞춰 짓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