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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56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추진
이르면 내년 중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택거래 및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강화·공급확충, 주택거래신고제 등 1단계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도입될 전망이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김정호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은 24일 “건설교통부에서 2차 검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추진 내용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위원장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는 ‘투기억제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 환수는 1·2단계 부동산대책과 관계없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는 이익이 실현될 때에 한해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이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으면,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도시·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 뒤 도시지역은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은 논·밭과 임야의 허가면적 기준을 각각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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